제1조 (목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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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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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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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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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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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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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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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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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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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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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aa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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