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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