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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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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