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수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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