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복무감독)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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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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