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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