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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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

## 부칙

부칙 <제7914호,2006.3.24>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9> 까지 생략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5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수의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1090호,2011.11.22>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42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410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6962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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