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파견근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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