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