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동시심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허가에 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된 경우
2.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1.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된 경우
2.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1-11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82271b -
2025-10-01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3a91ff -
2024-02-06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152bdb -
2023-06-13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e88514 -
2023-03-28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a7000b -
2021-03-09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fa6649a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