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667ad8 -
2024-10-22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b90033 -
2024-02-06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b5554d9 -
2024-01-30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aad0b7 -
2023-06-1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ad8b7 -
2023-03-28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cfd9f9a -
2021-12-21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58ae7b8 -
2020-04-07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9284100 -
2020-03-24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타법개정)
@f54c01f -
2019-12-03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af9c9fd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