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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