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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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7.2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6개 조문 법률 27 행정안전부령 11 대통령령 18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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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1-07-20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53f4
  • 2020-12-2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02d21
  • 2017-07-26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156
  • 2016-12-0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f2227
  • 2016-03-2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c051c
  • 2016-01-2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f399
  • 2015-01-28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33ac
  • 2014-11-1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8bcea
  • 2014-01-14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928cd
  • 2014-01-0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47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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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5.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7.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7.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8.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9.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10. (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2. (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3. (간이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4. (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5. (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6. (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7.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1.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2. (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4. (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5. 삭제 <2009.4.1>
  26.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7.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7129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934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566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004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26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82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282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9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02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2.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1>
  7.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8.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0.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3.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15.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6. 삭제 <2014.12.3>
  17. 삭제 <2009.5.6>
  18.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

    1.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8492호,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7호,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471호,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47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96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기 설치기준(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1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18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39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2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


    3. 별표 제18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부칙 <제29128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3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2. (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11.9, 2021.12.10>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2025.2.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5.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6.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5>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2025.2.5>
  8. (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9. (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2025.2.5>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
  10. 삭제 <2009.5.6>
  11. (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2025.2.5>

    ## 부칙

    부칙 <제244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6호,2019.9.5>


    이 규칙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21.12.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