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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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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