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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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53f4 -
2020-12-2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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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156 -
2016-12-02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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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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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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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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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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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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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47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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