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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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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