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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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92호,2010.2.5>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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