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서류의 보존 방법)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증서의 원본,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정관 및 법인의사록은 표지를 붙이고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2.9.14, 2010.2.5>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 증서의 원본에 연철할 수 없는 것은 표지를 붙이고 건명 및 접수일자와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처리의 순서에 따라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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