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의1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편철순서 등에 따라 보존할 것
3.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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