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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