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서류의 보존 기간)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5.9, 2004.5.10, 2010.2.5>

**③** 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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