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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