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15조 (면식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