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면식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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