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일자인의 비치)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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