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용지의 규격 등)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2.5>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