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인법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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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
2012-06-0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b5fb4a4 -
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63f7533 -
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09769e3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2651ca1 -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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