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16조 (직무집행구역)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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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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