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17조 (사무소)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