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32조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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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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