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창원지법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