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56조의3 (집행문 부여의 제한)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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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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