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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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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