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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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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