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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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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