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73조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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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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