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74조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