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2 (입회의무)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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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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