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3 (임원)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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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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