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4 (총회)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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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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