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6 (자문과 건의)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