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7 (회원 연수 등)
공증인법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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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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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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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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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69e3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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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ca1 -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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