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85조의4 (과태료의 집행)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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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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