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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