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0조 (인증행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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