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인증행위) 다음 조문 → 제21조의1 (위임장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