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3조의1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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