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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