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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