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수수료 등의 면제)
공증인 수수료 규칙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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