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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